제13절 가족관계등록부 기록의 촉탁·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자에의 통지 등 //
다음 사항 외에는 가사 560-565면을 참조.
--<이하> 가사 560-565면 (내용 전사)
10. 호적기재의 촉탁·호적사무관장자에의 통지
가사비송사건의 심판 중 ① 친권·법률행위대리권·재산관리권의 상
실선고의 심판 또는 그 실권회복선고의 심판 ② 친권행사자의 지정과 변경의 심판 ③
후견인의 선임 또는 해임의 심판이 효력을 발생한 때에는 가정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은 재판장의 명을 받아 지체없이 호적사무관장자에게 그에 관한
호적기재를 촉탁하여야 하고(가사소송법 제9조, 가사소송규칙 제5조, 제6조), ① 한정치산·금치산의 선고와 취소의 심판 ② 실종의 선고와 취소의
심판 ③ 친권자의 법률행위대리권·재산관리권의 사퇴 또는 회복허가의 심판 ④ 후견인의 사퇴허가의 심판이 효력을 발생한 때에는 가정법원의
법원사무관등은 지체없이 그 뜻을 호적사무관장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(가사소송규칙 제7조).
상세는 제1편 제8장 제3절(
호적기재의 촉탁·호적사무관장자에
대한 통지
) 참조.
11.
심판 등의 공고
561
--<이상> 가사 560-565면 (내용 전사)
규칙 제5조에 정한 심판은 가족관계등록사무를 처리하는 자에게 가족관계등록부기록을 촉탁하고,
규칙 제7조에 정한 심판은 가족관계등록사무를 처리하는 자에게 통지를 한다.
① 실종선고 공시최고, 확정된 실종선고 심판 및 그 취소심판, ② 확정된 한정
치산·금치산 선고심판 및 그 취소심판, ③ 상속인 없는 상속재산의 관리인의 선임, ④
상속인수색의 공고는 관보에 1회 게재하는 방법으로 하되, 신청이 있거나 법원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요지를 일간신문에도 게재할 수
있다{규칙 제26조, 민사소송규칙 제142조, 민사소송규칙 및 가사소송규칙에 규정한 공고방법에 관한 업무처리지침(재일2002-3) 제4조}.
부재선고의 공시최고는 가정법원의 게시판에 게시하고, 부재선고심판과 그 취소심판은 공고하지
아니한다(부재선고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8조, 제9조)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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